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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안요원으로 11년 가량 일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자로 그만두고 퇴사했고 퇴직금 정산 까지 다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검색하다가 근로자의날 에 감단직 은 일을 하든 안하든 수당을 못받는다고 되어있어서 고용24 민원게시판에 있는글을 읽어보니 내용이 애매하더라구요 어디는 50프로 를 받아야하고 어디는 못받는다 등등 법령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감단직 승인 받은 업체는 근로자의날 업무수당을 받지 못하는게 사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