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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명 내외의 법인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A가 해준 문의입니다. 자신이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데, '휴일근로수당' 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A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 28시간 - 월요일, 화요일 8시간씩: 9:00 부터 18:00 까지 (휴게시간 60분) - 토요일, 일요일 6시간씩: 7:00 부터 13:30 까지 (휴게시간 30분) - 주휴일: 수요일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평일에 일하기 때문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A가 일하는 토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