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초과근무에 대한 상담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노동/인사

포괄임금제와 초과근무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9-6 근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9시 이전 또는 6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 성과가 발생한 경우 제외하고 추가 금전적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일 특성상 9시 이전 이른 오전, 늦은 저녁, 새벽,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일을 해야하는 구조인데 이런 경우도 포괄임금제면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걸까요? 9-6 근무 시간 외 업무 중 성과가 발생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이 있기는 하나 모든 9-6 외에 진행한 업무가 성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9-6 외에 진행한 업무의 성과가 다음 9-6 근무 시간 중에 발생되면 따로 보상이 없는 체제라 야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심지어 방금 말한 추가 인센티브 시스템도 그 인센티브가 발생되어도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다들 주 70-80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많이하면 100시간도 넘어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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