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형상이나 가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러한 증여재산의 가액(특별수익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내용]
상담인은 피상속인의 2남 2녀의 자녀 중 장남인데 부친인 생전에 장남에게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비상장 회사의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여 상담인이 부친의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차남에게는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각 5억원씩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장남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본인의 운영하여 회사 주식가치를 10배 이상 상승시켰는데, 부친 사망 이후에 다른 자녀들이 부친으로부터 장남이 물려받은 주식 가치만을 보고 장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담인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회사 주식을 자신의 노력으로 10배 이상 주식가치를 상승시켰는데, 이처럼 증여받은 이후 자신의 노력으로 주식가치를 10배 이상 상승시킨 회사 주식 전부가 유류분반환대상이 되어야 하나요?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상속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특별수익을 어떠한 기준에서 얼마로 산정하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위 특별수익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선급으로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증여 재산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분을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해당 상속인으로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면서 상속분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대한 대가나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의 분배 및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의 의미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이러한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얼마로 산정(특별수익 가액)하여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상담인이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회사의 주식가치는 1주당 20,000원 정도로 약 10억원 정도의 회사였는데, 이후 장남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맡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을 신설하고 확장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위 회사의 주식가치가 1주당 200,000원 이상으로 상승하여, 회사의 주시가치만으로 100억원 이상의 회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이 장남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회사 주식가치가 1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위 회사 주식 100억원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겠다는 상황인 것입니다.
위와 같이 증여받을 당시 10억원이던 회사 주식을 장남의 비용과 노력으로 100억원으로 증식시킨 경우, 위 장남의 특별수익은 100억원일까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0억원 일까요?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주식을 증여할 당시 회사 주식의 가치가 10억원 정도였는데, 수증자인 장남의 노력의 위 회사 주식의 가치가 100억원의 증식되었다면, 장남의 노력비용이나 노력으로 증식된 부분은 피상속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여받을 당시보다 증가되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 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증여받고 난 이후에 유류분의무자의 노력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만일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장남이 증여받은 주식은 10억원이므로, 위 10억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GDP디플레이터 지수 적용)을 반영한 가액을 장남의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상담인과 다르게 아파트를 증여받은 차남과 현금으로 각 3억원씩 증여받은 경우 위 차남과 딸들의 각 특별수익가액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요?
소송실무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 가액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특별수익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차남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10억원으로 상승하였다면 차남의 특별수익 가액은 7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송실무에서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차남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차남이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처분하여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는 차남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 차남의 특별수익가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중간에 처분(수용 포함)한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가액(수용보상금 가액)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GDP디플레이터 지수 적용)을 반영한 가액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딸들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각 5억원에 대해서 딸들의 특별수익가액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할까요?
딸들이 증여받은 것은 각 현금 3억원이므로, 위 각 5억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GDP디플레이터 지수 적용)을 반영한 가액을 각 딸들의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상담 사례의 경우는 차남과 딸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남의 특별수익이 100억원이 아니라 10억원에 피상속인의 사망당시까지의 물가상승율(GDP디플레이터 지수 적용)을 반영한 가액이므로 차남과 딸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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