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효력이 없는 자필유언서를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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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이 없는 자필유언서를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해결사례
상속

유언의 효력이 없는 자필유언서를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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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남 5녀의 형제자매들로서, 막내딸이 부친을 간병하고 부양하였습니다.

부친은 자신의 재산 중에서 딸 2명과 손자녀들에게 일부 금액을 나주어 주고 나머지 재산을 모두 막내에게 준다는 자필유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는데, 부친 사망 이후 다른 자녀들이 원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자, 원고는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부친의 자필유언서는 사인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친이 남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융재산(채권)에 대하여 양도하라는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자필유언서를 작성할 당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매검사를 하였는데 5단계의 중증치매 단계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가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가 적법한 유언의 요건의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의 원고의 금융재산을 관리하여 주었던 원고 명의의 금융재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거나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자필유언서를 작성할 당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한 치매검사 결과 5단계의 중증치매 단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이 작성한 자필유언서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가 적법한 유언의 요건의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인데 이를 자필유언서의 내용상 원고에게 주겠다는 목적물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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