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과 모친이 모두 사망하여 수차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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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모친이 모두 사망하여 수차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해결사례
상속

부친과 모친이 모두 사망하여 수차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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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이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서는 부친의 상속재산, 모친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부친, 모친으로부터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은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1개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수차상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2피상속인인 모친이 제1피상속인인 부친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었는지 여부

③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었다면, 그 특별수익이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는 연이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수차상속’의 경우에 하나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복수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도중, 각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재판부가 권유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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