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결격 및 상속권 제한과 기여분과의 관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전문변호사] 상속결격 및 상속권 제한과 기여분과의 관계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상속결격 및 상속권 제한과 기여분과의 관계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의 같은 자식이기는 하지만 평생 동안 부모님과 연락조차 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전혀 보살피지 않거나, 부모님에게 패륜행위를 한 자식들에 대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없애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위와 같이 부모님을 잘 모셔 온 자식과 부모님을 전혀 모시지 않거나 부모님에게 패륜행위나 부당행위를 한 자식들 사이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명확한 차별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상속인이 "상속결격"이 되는 경우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 내용]

상담인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2남 1녀의 자녀들 중 막내 딸입니다.

부친께서는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병환이 있으셔서 상담인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부친과 함께 살면서 15년 이상 부친의 병간호 등을 하면서 부친을 모셔 왔습니다.

반면 장남은 결혼할 때 부친이 신혼집을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친과 심한 갈등을 빚어 부친이 병환이 생기면서부터 15년 이상 부친과 연락을 끊고 지내 왔고, 차남은 부친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받아 가서 사업을 하다 망한 이후 계속하여 부친께 사업자금을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술을 먹고 병자인 부친을 구타하는 등 부친을 학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부친께서 사망하셨는데, 장남과 차남은 자신들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딸인 상담인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15년 이상 부친과 연락을 끊고 지내던 장남과 부친을 구타하고 학대하기까지 한 차남의 상속권을 없애거나, 상속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행 민법 제100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제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1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1009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1.5배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위와 같이 현행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1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자녀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상담 사례와 같이 평생 피상속인과 전혀 연락조차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피상속인에게 해를 끼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행 민법 제100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제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상속인에서 제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따라서 위 상담사례와 같이 장남이 평생 부친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고, 차남의 경우는 부친을 구타하는 등 부친을 학대하기까지 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장남과 차남의 상속권을 상실시킨다거나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24. 4. 25.에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유류분제도를 대폭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일부 ‘위헌’ 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중에서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져버린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민법규정을 보완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민법 제1112조의 4호로 규정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여 형제자매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를 없앴고,

또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장기간 유기 또는 방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2025. 12. 31.까지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 12. 31.까지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린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민법 규정이 보완된다면, 2026년부터는 위 상담사례와 같이 평생 부친과 연락을 끊고 살아 온 장남과 부친을 구타하는 등 학대하기까지 한 차남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배제 또는 제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 규정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한하여 배제 또는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위 장남과 차남의 상속권에 대해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상담사례의 경우, 부친께서 15년 이상 부친을 부양하고 간병하여 온 딸(상담인)을 위하여 부친의 재산을 딸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딸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해둔다면, 2026년부터는 부친 사망 이후에 장남과 차남이 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남과 차남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부친께서 자신의 재산을 딸에게 생전증여나 유증을 하지 않고 사망하게 된다면, 위 상담인의 경우 부친의 상속재산을 두 아들들(장남과 차남)과 동일한 비율(각 1/3지분)로 상속 또는 분할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

이러한 경우에 민법 제1008조의2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여분"이라는 규정을 두어, 부모님을 특별히 간호하거나 부모님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녀에게는 그러한 기여도에 따라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따라서 위 상담 사례의 경우 부친께서 생전증여나 유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게 된다면, 상담인(딸)은 가정법원에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상담인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부친을 부양하고 간병함으로써 부친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친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을 입증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친 사망 이후에 위 상담인(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담인이 인정받은 기여분만큼 우선 딸이 분할받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3명이서 각 1/3씩 분할받게 되는 것이므로, 기여분으로 인정받은 만큼 장남과 차남에 비하여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실상 장남과 차남의 상속권을 일부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