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관련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에 가입하여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 그러한 보험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면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되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각종 보험금과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그러한 보험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의 경우 보통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며, 수익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금 청구권자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자녀(상속인)로 지정하면 위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보험금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지정한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수익자가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금은 수익자인 자녀(상속인)가 자신의 노력으로 얻게 된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해당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이러한 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되어 상속재산분할비율이나 유류분가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피상속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해당 상속인이 바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합니다.
보험수익자를 상속인들로 지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보험금은 공동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고, 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상속인들이 수령하는 보험금은 각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보험금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되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 재산(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들이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 또는 분할하는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수령할 권리가 있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되고, 이러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특히 위와 같은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에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 상속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이 되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 사유가 되어 해당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즉,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함께 수령한 경우, 이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나누어 가진 것이 되므로, 위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로 보아, 해당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고, 위와 같이 해당 상속인인이 이미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금 중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 자동으로 해약되도록 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입했던 보험료 중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금원을 "보험해약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해약환급금"도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보험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행위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되어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와 달리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보험의 경우 해당 상속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행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을 수령하는 것일 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사망보험금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6.29.선고 2019다300934)
이상과 같이, 피상속인이 남긴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는냐에 따라 해당 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으로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 재산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험금의 특별수익 여부, 상속재산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유류분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많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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