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인신문의 절차와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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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인신문의 절차와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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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인신문의 절차와 전략은?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조사 방법인 증인신문의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증인신문의 의의

 

증인신문은 법원이 증인으로부터 직접 청취한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적인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특히 직접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가장 잘 구현되는 절차로서, 서면 증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생생한 진실을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상세한 증인신문 절차​

 

1) 신문 전 준비 절차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하면 증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합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 재판장은 위증죄의 처벌과 증언거부권에 대해서도 고지합니다.

 

2) 본격적인 신문 단계

 

증인신문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 측에서 진행하며, 이 단계에서는 유도신문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당시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와 같이 개방형 질문을 통해 증인의 자발적인 진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반대신문은 상대방 측에서 진행하며, 주신문에서 나온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유리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3) 조서 작성의 작성

 

증인신문 과정은 조서에 기록됩니다.

 

3. 증인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법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우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증언, 현장 상황에 대한 세밀한 묘사, 당시 정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부수적 설명 등이 있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제출된 서증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도 모순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증언일수록 법원은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갑 제6호증의 1과 증인 F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호증의 1과 증인 F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망 E은 2018. 6.경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여 요양병원 입원비 등으로 지출할 것이라면서 이 사건 건물의 처분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망 E에게 지적장애가 있어서 말이 어눌하고 글을 전혀 읽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였고 망 E의 모친과 형인 F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망 E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망 E은 돈에 관하여 '천 원, 만 원' 정도의 단위는 인식하는데 5만 원 정도에 관하여는 물건을 사도 거스름돈을 받지 못할 정도로 돈에 관한 인식 정도가 매우 낮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망 E에게는 자신의 건강상태 악화에 대하여 요양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는 결정을 할 정도의 지적 수준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 E은 1998. 7. 21.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생활지원금으로 월 50만 원 가량, 장애수당으로 월 4만 원을 수령하여 왔고, 망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여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상태인바, 생활지원금 등 복지혜택을 받고 있던 망 E으로서는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을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인 F은, 이 사건 건물은 망 E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F이 구입한 집으로서 F의 소유이므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받아 망 E의 장례식에 사용하고 생활비와 어머니의 상속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관계나 매매대금의 소비내역 등은 위 ①항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망 E이 요양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처분을 부탁하였다는 진술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증인 F의 위 진술내용은 F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③ 갑 제2호증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3,000만 원은 2018. 10. 5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데, 잔금까지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 다른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나 그 지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G가 2018. 3.경 주택을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F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 3.경 수령한 돈을 금융기관 등에 입금하지 않은 채 2018. 9. 및 2018. 10.경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증인 F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5,000만 원 전부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면서 사용하다가 남은 돈은 집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나, 5,000만 원을 집에 보관하면서 사용한다는 증인 F의 진술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7. 선고 2018가단115731 판결 일부

 

특히 위 판결은 증인 F의 진술이 요양병원비 마련을 위해 매도했다는 주장과 망인의 의사결정능력 부재가 서로 모순되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고액을 현금으로 보관했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아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이처럼 증인신문 준비 시에는 진술의 논리적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신빙성 있는 증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4. 실무상 주요 주의사항

 

1) 증인의 권리 보호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보장됩니다. 특히 자신이나 친족의 형사상 책임과 관련되거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민사소송법 제315조(증언거부권)

 

①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특별한 신문 방식의 활용

 

필요한 경우 비디오 중계장치나 차폐시설을 이용한 신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나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특별한 신문 방식이 활용됩니다.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효과적인 증인신문 실무 전략

 

증인신문의 성패는 준비 단계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특히 증인신문사항 작성은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저는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순서별 구성입니다. 사건 발생 전, 발생 당시, 발생 후로 시간 흐름에 따라 질문을 구성하면 증인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쟁점별 구성입니다. 계약의 성립, 이행, 손해 발생 등 주요 쟁점별로 질문을 분류하면 법원이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이러한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증인 신문사항]

 - 대여금 증인신문 주신문 양식

 

​증인: 홍길동

 

1. 증인의 직업과 현재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2.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각각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어떤 관계입니까?

 

3.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경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당시 어떤 경위로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까?

 

4. 당시 장소는 어디였으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5.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건넨 것을 직접 보았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돈이 전달되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6. 금액은 얼마였으며, 어떤 형태(현금, 수표 등)로 전달되었습니까?

 

7.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8. 변제기일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9. 당시 차용증이 작성되었습니까? 작성되었다면 누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0. 금전거래 이후 원고나 피고로부터 이 건과 관련하여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6. 반대신문 대응 전략

 

반대신문은 증인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집중되는 단계입니다.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반대신문 유형과 그 대응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증인의 이해관계를 부각시키는 질문입니다. "피고와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이번 증언으로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와 같은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증인은 이해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기억의 정확성을 문제 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을 어떻게 정확히 기억합니까?"라는 질문에는 메모, 일지, 업무 기록 등 기억을 보조할 만한 자료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답변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7. 증거조사와의 연계 전략

 

증인신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승소한 도급계약 분쟁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먼저 현장 사진과 업무일지를 제출한 후, 증인신문에서 해당 자료들의 맥락과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하자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지에 기재된 '보수 공사 필요'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와 같이 서증과 증언을 긴밀하게 연계시켰습니다.

 

8. 마무리

 

증인신문은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절차 준수를 통해 효과적인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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