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23일 오후 6시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경찰특공대가 순찰하는 등 수사기법을 총동원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이와 같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경기남부 지역에서만 146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검거율은 60%에 그친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이트에 글을 쓰는 경우 등에는 게시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발생이 1년을 넘어도 범인을 붙잡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글 하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와 인력 낭비가 발생하는지 숙려하지 못하고 인터넷에 살인예고나 범죄행위를 예고하는 글을 작성하는 사람이 속출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살인예고 글을 작성하면, 과연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살인예고, 대상 인물 특정되면
만약 인터넷에 살인 예고를 내용으로 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내가 ○○를 죽이겠다’고 그 대상을 특정한다면 협박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협박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 인터넷에 살인 예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불특정다수를 향한 협박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입법의 요구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글로 인해 그 장소에 경찰 등이 출동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 장소를 지목하여 범행을 예고했을 때 경찰이 출동할 것이라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인터넷에 범죄 행위를 예고하는 글을 게시했을 때 경찰 등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공무집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협박죄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글을 올려도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지만, 최근 이런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불안도 커지면서 검찰도 강경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이 구체적이었다면
그 글의 내용에 시간과 장소 등, 범행에 대한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면 혹은 실제로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했다면 살인 예비, 음모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건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항인데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인터넷 살인예고 글 사건에 검찰이 살인예비죄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있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가능성
살인예고 글 게시로 인한 공권력 낭비로, 법무부가 게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다”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허위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수색 등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례가 있었으므로 이 또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의 살인예고 글 게시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볼 수 있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입증한다면 피해를 원상복구시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형사상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물어 막대한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벼운 장난이었더라도 범행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지 않고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당사자 혼자서는 하기 힘든 양형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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