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누이동생으로 피상속인은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은 오빠가 남긴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청구인의 3명의 자녀들 역시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이 함께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청구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청구인의 자녀들이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자녀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의 자녀들도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들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