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송당사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그 사망한 소송당사자가 진행하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은 상속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송 사례 내용]
원고들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2남 2녀의 자녀들 중 장남인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1남2녀의 자녀들로서, 모친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상태에서 부친인 피상속인이 최근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였고, 부친 사망 이후 장남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에 1남 2녀의 자녀들이 장남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장남인 피고가 뜻밖의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고 사망하여, 피상속인 사망 이후 다른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인 장남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소송에서 피고가 사라졌는데 이럴 때는 사망한 장남(피고) 대신 누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소송 상대방인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이처럼 같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당사자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일단 소송절차가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통 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이 사망한 피고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사망한 소송당사자 대신 다른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소송수계"란 소송도중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상속인)이 사망한 당사자를 대신(수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송수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망한 소송당사자 대신 그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그 소송수계인들이 계속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사망한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23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그 소송대리인이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소송 중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소송도중에 사망한 소송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 소송대리인이 계속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 소송당사자로 표시되어 판결이 선고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수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은 사망한 소송당사자의 상속인들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소송당사자의 상속인들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를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소송수계신청"은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이 할 수도 있고, 사망한 당사자의 상대방들도 동일한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망한 장남(피고)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어, 원고들이 사망한 장남의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수계신청은,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이 할 수도 있고,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상대방측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의 경우와 달리 만약 사망한 장남(피고)이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들이 없는 경우라면, 사망한 장남의 상속인들은 해당 소송의 원고들이기 때문에 원고들이 장남(피고)의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망한 장남(피고)의 상속인들이 장남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원고들이 장남의 소송수계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면 원고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률용어로 ‘혼동’이라고 하고, 소송에서 ‘혼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원고들은 장남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사례로, 부친이 사망한 경우에 모친과 1남 1녀의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활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장남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장남이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장남(상대방)의 상속인이 모친이기 때문에 모친이 상대방인 장남의 소송을 수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으며, 모친과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취하하고, 부친의 상속재산을 모친과 1남 1녀의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적절히 분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위 경우 모친이 장남의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게 되면, 모친의 경우는 당초 본인의 상속분인 3/9지분 외에도 장남의 상속인으로 장남의 상속분인 2/9지분을 더 분할받게 되는 것이고, 1남 1녀의 자녀들은 당초 본인들의 상속분이 각 2/9지분씩 분할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위 소송당사자들이 부친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 있다면 그러한 특별수익을 모두 고려(공제)한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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