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친여동생인 피고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왔고, 피고 또한 원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원고가 보내준 돈의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약 30여년 동안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금액과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금액의 차액 4억원과 피고의 남편에게 보낸 1억원에 대해서 피고와 피고의 남편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내준 금원은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 및 정상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의 남편의 선거자금으로 보태준 돈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투자를 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차용증 등 처분문서 없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가 피고의 남편의 선거자금으로 보내 준 금원에 대해서도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이 제3자의 증언만으로 대여금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언니가 동생에게 보낸 금원이 증여로 볼수 없고 대여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생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소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명령, 규칙 등 법률에 위반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규정에 따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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