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추행, 강제추행으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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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추행, 강제추행으로 법적 책임 

박상우 변호사

동성 간의 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 하나인 "동성 간의 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과 판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성 간의 추행,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성 간의 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성 간의 추행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률적으로 "추행"이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동성 간 강제추행

동성 간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한 남성이 동성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만지고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인정하며 강제추행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례 2: 여성 가해자가 동성의 직장 동료를 강제로 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 증거를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보면, 법원은 동성 간의 추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가해 행위의 강제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 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상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 당시 피해자가 공포나 당혹감으로 반항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Q2. 동성 간 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행위의 강제성입니다. 따라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못합니다.

Q3. 동성 간 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증거(메시지, 사진, 증언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동성 간 강제추행 피해로부터 보호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동료 B씨로부터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A씨는 처음엔 이를 문제 삼지 않으려 했으나, B씨의 지속적인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저는 A씨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무리하며

동성 간의 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박상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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