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뜻, 기일변경(진행절차 일정 변경) 방법은?
공판기일 뜻, 기일변경(진행절차 일정 변경)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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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뜻, 기일변경(진행절차 일정 변경) 방법은? 

백지은 변호사


재판, 공판, 공판기일 등 모두 재판 준비 과정 혹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마주치게 될 단어들인데요.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무슨 차이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판기일 뜻, 공판 뜻을 공판검사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고 재판 전 확실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공판과 공판기일 뜻

재판에는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형사재판을 ‘공판’이라고 부르며, 나머지는 그냥 재판의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

따라서 공판은 형사사건의 재판으로서,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거나 판결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공소제기부터 소송 종결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공판기일 절차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공판기일이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재판장이 정한 공판 날짜로, 재판의 첫 번째 기일부터 마지막 기일까지 포함됩니다.

공판기일에는 검사·피고인·변호사·피해자와 그 밖의 소송 관계인들이 모여 증거 제시와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판기일은 재판의 핵심적인 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법정에서 진행되는 사건 심리, 증거 조사, 피고인의 입장 주장 등은 모두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법원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공판기일 진행 절차

그렇다면 공판기일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될까요?

1) 공판기일 지정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원에서는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사건의 규모나 중요성, 그리고 증인 출석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판기일을 여러 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공판기일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통지됩니다.

2) 인정신문

공판기일 당일이 되어,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3) 모두절차

그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요지를 진술한 후, 이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의견이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4) 증거조사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증을 얻기 위해 각종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5) 피고인 신문

피고인에게 검사와 변호인, 재판장 순서대로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혹은 참작 가능한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질문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판검사출신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6) 의견진술 및 구형

검사, 변호인, 피고인 순서로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때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 이를 논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검사의 논고를 통해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언급하는 구형 절차를 진행합니다.

7) 피고인 측 최종변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8) 판결의 선고

재판 단계가 끝나면 재판장은 심리를 종결합니다.

이때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 변론 종결 시에는 당일 선고가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4일 이내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공판기일 변경, 연기 가능한가?

그렇다면 이러한 공판기일에 대한 변경이나 연기는 가능할까요?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판장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에 대한 기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공판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 본인의 질병 사유, 존·비속의 사망 및 관혼상제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1회 정도 기일을 연기해 줍니다.

이 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에 대한 변경 신청을 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으며, 만약 공판기일에 불참석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전 과정을 공판검사출신 변호사가 꼼꼼히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공판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공판 뜻, 공판기일 뜻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비전문가에게 어려운 내용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공판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게 연락 주시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공판기일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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