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배우자의 단독소유로 금융재산은 자녀들의 준공유로 하는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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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배우자의 단독소유로 금융재산은 자녀들의 준공유로 하는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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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배우자의 단독소유로 금융재산은 자녀들의 준공유로 하는 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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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 중 한분이 피상속인을 비롯하여 다른 가족들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 오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2명의 아들은 딸의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도 전혀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법원에 연락이 되지 않는 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동상속인들 중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도 알수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분할받고 금융재산은 자녀들인 2명의 아들과 딸이 분할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도 알 수 없는 상대방(딸)에 대해서 주소불명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상대방의 주소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고, 야간특별송달, 휴일특별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하여 결국 상대방이 휴일에 소송서류를 송달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②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은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하고, 2명의 아들과 딸은 피상속인이 남긴 금융재산을 각 1/3씩 준공유하는 것으로, 일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명의 아들과 딸이 1/3씩 준공유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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