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망인과 결혼할 당시에, 망인에게는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 가진 자녀인 피고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원고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고가 마치 원고와의 사이에 가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망인과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가 자녀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망인이 사망하였고, 원고와 교류가 없던 피고는 원고와 피상속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상속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전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원고가 피고를 실질적인 입양의 의사로 양육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유전자 검사결과 원고가 피고의 친모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② 달리 원고가 피고를 입양의 의사로 양육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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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