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중 일부가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분할받고, 나머지 자녀들이 부친 사후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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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중 일부가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분할받고, 나머지 자녀들이 부친 사후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자녀들중 일부가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분할받고, 나머지 자녀들이 부친 사후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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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인 망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였는데, 자녀들은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부친과 피고들은 부친 생전에 부친의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분할합의를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대로 부친의 재산을 생전에 미리 증여·분할받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거의 없는 원고들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부동산 중 등기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기재된 부동산들은 피고들이 자력으로 매수한 부동산인지 여부 (등기추정력 인정여부)

그렇다면, 피고들이 망인이 피고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는 방식으로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 특별수익은 당시 매매대금인지 아니면 부동산 그 자체인지 여부

상속인의 가족(자녀 또는 배우자)이 생전증여로 받은 경우, 이를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분할’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망인의 회사에 근무하여 온 피고들이 망인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재산은 망인 회사와 관련된 재산이라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재산이 전부 증여된 재산으로 보았고,

망인이 피고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는 방식으로 증여를 해준 경우, 망인이 해당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을 것인지, 피고들 명의로 취득할 것이 아니었다면 망인도 특별히 이를 매수할 필요가 없어 매수자금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특별수익이 부동산인지 매수대금 상당액인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가족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상속인과 증여받은 가족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별수익 포함여부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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