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을 공탁하여 상속인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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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을 공탁하여 상속인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은행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을 공탁하여 상속인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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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부친인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딸인 원고와 장남에게 각 1/2지분씩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겠다고 하였고, 장남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상속재산의 1/2지분을 분할받고, 나머지 1/2지분을 배우자와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이 분할하는 심판 결정이 난 상태에서 원고가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예금의 1/2지분을 청구하자 해당 금융기관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에 대하여 법원에 공탁을 하여,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 난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분할대상 채권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기관에서 공탁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과 다른 비율로 분할하는 조정이 성립하면 그 비율대로 상속인들이 각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 난 것과는 상관없이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이 아닌 다른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해 달라는 청구가 있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 있었지만, 금융기관에서 공탁한 상속채권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확정된 분할 비율과 크게 차이가 없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 합의를 하였다면 그 비율에 따라 각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속인들이 각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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