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에 대하여 은행을 상대로 법정상속분만큼 청구한 사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에 대하여 은행을 상대로 법정상속분만큼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에 대하여 은행을 상대로 법정상속분만큼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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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피고 금융기관에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별다른 유언을 남긴 바 없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피고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에 대해서 원고들의 법정상속분만큼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상속인 전원이 와야 한다는 내규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중 1인이 해외에 연락두절인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모이기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예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는데, 금융기관이 상속인 전원이 와야 한다는 내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와야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규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하여 법정상속분만큼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밝히라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였고, 피고는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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