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피고 금융기관에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별다른 유언을 남긴 바 없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피고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에 대해서 원고들의 법정상속분만큼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상속인 전원이 와야 한다는 내규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중 1인이 해외에 연락두절인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모이기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예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는데, 금융기관이 상속인 전원이 와야 한다는 내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와야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규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하여 법정상속분만큼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밝히라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였고, 피고는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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