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된 상태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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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된 상태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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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된 상태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을 인정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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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을 모두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유언공증을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중 일부를 나눠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종교단체에서 거부하여 위 종교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통하여 종교단체에 유증한 각 부동산이 종교단체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종교단체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피상속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확인서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사안에서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의 종교단체가 정식 종교법인으로 등록되기 전에 이미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라는 이유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종교단체에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필적감정을 통하여 확인서의 서명은 피상속인의 필적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위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피상속인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확인서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한 민법규정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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