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을 모두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유언공증을 하였는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중 일부를 나눠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종교단체에서 거부하여 위 종교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통하여 종교단체에 유증한 각 부동산이 종교단체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종교단체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피상속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확인서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사안에서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유증한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의 종교단체가 정식 종교법인으로 등록되기 전에 이미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라는 이유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종교단체에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필적감정을 통하여 확인서의 서명은 피상속인의 필적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위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피상속인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확인서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한 민법규정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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