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2남 1녀 중 장남으로 부친 사망 이후 부친 명의로 남아 있던 일부 부동산과 주식을 포함한 금융재산에 대해서 모친과 나머지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부친께서는 생전에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실제로 금융재산과 현금 등을 증여하였고, 일부 남아 있던 상장 주식은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처분되었고, 일부 부동산과 부친의 금융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 및 예금 등이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인 사안에서 1심에서는 배우자가 약 80%를 20%를 자녀들이 분할하는 심판결정이 있었고,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모두 항고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친 사망 이후에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처분된 상장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시에 부친의 명의로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딸의 자녀들인 외손자의 계좌로 이체한 현금을 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1심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도록 한 심판 결정을 상속비율이 아닌 상속재산을 개별적으로 각 분할하도록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에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재산은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부친 사망 이후에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처분된 상장 주식은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딸의 자녀들인 외손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딸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외손자녀들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1심 심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1심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약 80%를, 나머지 20%를 자녀들이 분할하는 것으로 심판 결정을 하였지만, 이러한 1심 심판 결정에 대하여 일부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은 모두 배우자가 단독으로 분할받고, 주식은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들이 분할받는 것으로 1심 심판 결정을 변경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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