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형제자매들이고,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장남인 청구인이 모친의 집에서 모친과 동거하면서 모친을 부양하여 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70%의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들인 누이동생들은 청구인이 모친의 집에서 생활하기는 하였지만 모친을 실제로 부양하고 간병한 것은 딸들인 상대방들이라고 반박하면서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이 전혀 이유 없다고 반박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장남인 청구인이 모친인 피상속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장남인 청구인 명의로 가입해둔 저축성 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청구인이 모친의 집에서 모친과 함께 생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청구인이 모친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모친의 병원 치료는 딸들인 상대방들이 주로 하였고, 병원비로 딸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가입하여 예치해 둔 저축성 보험금은 실제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 1/3씩 분할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상대방들에게 위 보험금의 1/3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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