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집안의 장남이었지만, 다른 친척집으로 양자로 가서 그 친척집의 자녀로 입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원가정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었고,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을 등기할 때 첨부서류로 첨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도 원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분할협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피고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사를 넘겨주기도 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의 청구가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동생들인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아 자신의 상속지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③ 원고가 새롭게 제출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위 세 쟁점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고 쌍방이 충분히 변론을 한 이후 결심을 하였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의 화해권고 권유로 1심 판결을 참조하여 원, 피고 간에 조정이 성립하여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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