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도 재혼배우자의 특별수익이 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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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도 재혼배우자의 특별수익이 될수 있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재혼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도 재혼배우자의 특별수익이 될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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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부친인 피상속인은 원고의 모친과 이혼한 이후 재혼을 하였고, 재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아 키우셨습니다.

피상속인은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나중에 건강상 재혼 배우자에게 식당운영을 맡겼고, 결국 식당 운영이 여의치않아 재혼 배우자가 식당 건물을 매각하였고, 피상속인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원고는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재혼 배우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매각대금 미지불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형성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이를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재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모두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재혼 배우자의 남동생에게 상가건물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재혼 배우자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재혼 배우자의 남동생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피상속인과 재혼 배우자의 부부공동재산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어 피상속인이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재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식당 운영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혼 배우자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도 상당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재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단순 증여로 볼 수 없어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지인이 일부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아닌 재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재혼 배우자의 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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