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모친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는 공동상속인들입니다.
피고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피고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피고가 임의로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수령한 임대보증금 증액분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 생전에 피고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고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고가 상속재산에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고가 피상속인 생전에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해당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준 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고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은 피고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출된 비용이거나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는 상속재산의 과실로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수령한 임대료 중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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