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2남 2녀의 자녀들 중 딸들은 모친과 아들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의 내용은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고, 또한 장남이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은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능력이없던 상황에서 장남이 무단으로 수억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친은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평생동안 피상속인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노력하여 얻은 재산을 모두 피상속인의 명의로 한 재산에 대하여 모친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남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이 무단으로 인출한 것인지 피상속인증여한 것인지 여부
③ 피상속인이 딸들과 딸들의 배우자(사위) 및 손자녀들 계좌로 이테한 금원을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하고 57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장남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은 피상속인이 금융계좌 및 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장남이 인출한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이미 딸들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장남과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③ 피상속인이 딸들과 딸들의 배우자, 손자녀들 명의로 입금한 금원은 모두 딸들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아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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