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수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리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 중에 다음과 같은 판결((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서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판결은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고 하면서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는데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동학대죄로 수사받는데 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였다면
위 태권도장 사건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으로 구형한 이유에 대해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의 장이고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사건은 피고인 태권도 관장 A씨가 2024년 여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사건입니다. A씨는 B군을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고선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후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되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해 그간 피해 아동에게 140여차례의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B군의 키를 키우기 위해 거꾸로 넣는 행동을 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A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25년 1월말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속 사유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
많은 분들이 범행이 중대한 경우 구속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속의 요건은 범죄의 중대성보다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주 우려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장 관장이었던 위 피고인처럼 CCTV를 삭제하는 행위 등은 매우 높은 확률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나 다른 아동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피해자를 찾아가 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또한 경찰의 소환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경찰조사를 거부하는 행위, 실거주지를 밝히지 않는 행위도 모두 구속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구속이 된다면 사회와 단절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구속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중요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사유로 영장이 신청되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이에 대해 반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동학대로 구속되었다면 변호인 등이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변호아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는 구속이 적법하지 않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려면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예비적으로 보증금 납입 조건부의 석방 명령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석방이 될 수 없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속되어 아동학대죄로 중형이 예상된다면
구속이 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더라도 결국 유죄판결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구속이 될 수 있고 재판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구속됩니다. 결국 구속을 피하는 것을 넘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징역형 실형을 피하려면 아동학대 분야에 특히 전문성을 보유한 아동학대변호사 또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 분야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아래와 같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명백하다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2심과 3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무죄가 확정된 사건
장애아동 학대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선임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유죄를 확신하며 재차 항소했음에도 무죄가 확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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