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재산분할 포기? 외도발각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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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재산분할 포기? 외도발각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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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재산분할 포기? 외도발각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1. 재산분할권의 본질과 현실적 문제

 

최근 제가 상담한 의뢰인은 7년차 금융권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된 후,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일체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고 오히려 의뢰인의 연봉이 더 높았음에도, 불륜이라는 죄책감과 하루빨리 이혼을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5억원이 넘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6개월간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찾은 후에야 법률자문을 구하러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죄책감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빈번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39조의2가 규정하는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위자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이므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2.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2015스451)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2001년 6월 7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이들은 2013년 9월 6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방이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같은 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2013년 10월 14일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직후인 2013년 11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수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독립할 자금이 필요하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며,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포기가 예외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명확한 의도 하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진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각서가 작성되었기에, 단순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산분할 포기의 유효 요건과 실무상 쟁점

 

재산분할 포기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재산분할 포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쌍방이 모든 재산 내역을 서로 고지하고 확인할 것

- 은닉재산이 없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될 것

- 재산 총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것

 

2)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협박이나 강요 없는 자발적 의사결정일 것

-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질 것

-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 것

 

3)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 채무 인수 등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 이미 별도의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4) 문서화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재산 내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것

- 포기의 의사표시가 명확할 것

- 날짜와 서명이 포함될 것

 

다만,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르21613 판결에서는 "합의서의 작성은 피고가 원고의 궁박·경솔한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4. 당부의 말씀

 

섣부른 재산분할 포기는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의 감정적 대응이나 일방의 강요에 의한 포기는 대부분 법적 효력이 부정됩니다. 반면, 쌍방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재산분할 포기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자신의 권리를 현명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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