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호안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8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벌금형도 전과로 기록이 남는 만큼,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박영재 변호사가 실제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을 무죄 판결로 성공시킨 사례 입니다.
<사건 개요>
고인이 된 유명 화가의 작품 중 하나가 위작임에도 불구하고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해당 화가의 유족 중 일부가 미술관 관계자들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 중 1명인 의뢰인은 언론에 기고문을 작성하였고,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사자명예훼손이라며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률 조력>
박영재 변호사는 1심을 진행하면서 기고문의 내용, 의뢰인의 의사 뿐만 아니라 미술계 전반에 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기고문은 의뢰인의 주관적 견해를 밝힌 것이고, 설사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도 의뢰인이 그렇게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허위 사실 적시의 인식 내지 고의가 없고, 적시된 허위의 사실이 사자의 사회적 평가 내지 역사적 평가를 저해시키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결과>
1심은 의뢰인이 작성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1)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2)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이 있더라도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 적시의 인식 내지 고의가 없으며, 3)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이나 역사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2심 역시 언론 보도 내용은 1) 의뢰인의 주장을 서술한 것으로서 의뢰인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2) 허위성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내지 고의가 없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 2심 모두 박영재 변호사가 주장한 논리를 인정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드렸습니다.
<1심 판결>
<2심 판결>
몇 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의뢰인은 일상 생활을 포함하여 업무적으로도 지장을 받았으나, 결국 박영재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고함을 입증하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연루된 경우 박영재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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