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고소 및 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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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고소 및 합의 조정 

박영재 변호사

저작권침해 피해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호안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림을 그리고, 소설이나 시를 쓰거나 또는 작사/작곡을 하는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착'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창작물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로 보고 그 저작자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자 등의 활동은 업무적 측면이든 개인적 측면이든 모두 보호받아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안은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서양화가가 본인의 그림을 본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 인테리어 소품 사업자들이 서양화가의 그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약간의 변형만 한 그림 액자를 만들어 판 사건이었습니다.

<법률 조력>

박영재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림들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세부적인 표현들을 일부 변형 또는 삭제하여 각각 이미지 파일로 만들었고, 이러한 이미지 파일을 중국 공장에 위탁하여 실내 인테리어용 그림 액자로 만든 것 입니다. 박영재 변호사는 의뢰인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림들과, 피고소인들이 판매하는 그림들의 유사성을 소명하고, 피고소인들이 삭제하지 못한 의뢰인 그림만의 특성을 밝혀내어,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의 저작권,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근거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소인들은 고소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다만, 피고소인들은 형사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박영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1) 의뢰인 그림을 이용해 만든 액자 재고들을 모두 파기하고, 2) 피고소인들의 인터넷 쇼핑몰에 '저작권 침해 및 제품 회수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고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환불 또는 교환조치 하며, 3) 의뢰인 그림으로 발생시킨 수익으로 의뢰인의 피해를 배상할 것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

<안내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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