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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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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의 슬픔 

윤영석 변호사

이 사안은 매우 가슴아픈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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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부부 중 누구도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다. 아이가 울거나 보채면 어쩔 줄을 몰라 하거나 조용히 시키기 위해 때리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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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를 도와 줄 만한 마땅한 친척이나 친구, 지인도 없었기 때문에 부부와 아기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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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결국 엄마는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하고 말았다. 아이를 들고 달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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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아이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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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아빠는 아동유기방임 등으로 기소되었다. 아이가 죽은 뒤에야 이들의 사정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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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엄마와 아빠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멍한 눈으로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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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엄마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하였다. 수많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주 드물다. 그만큼 엄마의 상태는 심각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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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선고가 끝나고 아빠를 만났다. 그렇지만 아빠는 판결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냥 부모님을 뵈러 집에 간다고 말하고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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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잃는 것은 부모에게 극한의 슬픔이다. 부모 스스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했다면 그 슬픔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수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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