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과 사망퇴직금의 상속 문제
생명보험금과 사망퇴직금의 상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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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생명보험금과 사망퇴직금의 상속 문제 

김차 변호사

왜 문제가 되나

 

상속재산에 생명보험금(특정 상속인이 수익자로 된 경우)사망퇴직금이 포함되는지가 종종 문제됩니다. 실제 상담사례에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이 이러한 보험금이나 퇴직금을 수령하면 단순승인 의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명보험금이나 사망퇴직금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에 포함되는지, 이를 수령할 자격 있는 상속인이 일종의 생전증여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보험금이나 사망퇴직금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아니어도 각 상속인이 이러한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구체적 상속분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와는 별개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보험이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면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등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증세법상 상속재산 범위에 관한 규정은 상속세 부과를 위한 것이어서 민법상 상속재산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생명보험금과 상속 문제

 

여기서 말하는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 되고 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하였으니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지만,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에 의한 것이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를 수령할 수 있고, 이러한 수령행위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 참조)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구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생명보험이 아니라 피상속인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속인들이 보험계약 해지환급권을 갖고 이를 행사하여 받은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계획하는 경우 이러한 환급금을 수령하여 소비하는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생명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해당 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특별수익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이 수령한 생명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증여에 포함시킨 판례가 있습니다(엄밀히는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결론적으로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상속분액을 계산하거나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이를 특별수익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퇴직금과 상속 문제

 

사망퇴직금은 주로 유족의 생활보장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법률 또는 회사의 내규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범위나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법률의 경우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상증세법 제10조 각 호 참조). 이러한 사망퇴직금은 그 성질상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데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다수의 판례 있음). 따라서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인 생명보험금의 문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경우 상증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차 변호사 주요 약력]

  •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석사(과학수사학), 박사(법학, Ph.D)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감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책임교수

  •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지방서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무지원센터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국민참여재판 39회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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