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액, 유류분 부족액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액, 유류분 부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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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액, 유류분 부족액 

김차 변호사

 아버지 생전에 다른 가족들은 다 받고 나만 못 받았다

실제로 유류분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망자가 상속 당시 남긴 재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생전에 다른 가족들에게는 증여를 많이 한 것을 알기에 이에 소외된 자녀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만을 상속분에 따라 분배받고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한 사례들입니다. 이와 같이 망자가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에 비해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은 가족을 ‘초과특별수익자’라 하는데,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액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생전증여에서 소외된 가족이 초과특별수익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같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에서 드는 사례는 법원의 재판 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에서 인용한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가사(Ⅱ), 박영사, 2021 1627면 참조).

[사례]

  • 아버지가 예금 6,000만원을 남기고 돌아가심(상속채무는 없음)

  • 상속인으로는 3명, 즉 ① 어머니 ② 아들 ③ 딸이 있음

  • 아버지는 생전에 어머니에게는 8,000만원 증여, 아들에게 3,000만원 유증

  • 아들은 딸에게 예금 6,000만원을 어머니와 함께 상속분대로(3:2:2) 나누어 갖자고 함 - 다만, 자신은 아버지의 유언으로 3,000만원은 별도로 받아야 하니 이를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을 갖고 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함

  • 딸은 아버지 생전에 한푼도 못 받았는데 남긴 재산 일부도 아들에게 유증을 하였기에 자신이 물려받는 돈은 거의 없어 너무 억울해 함

 

이 사례를 그냥 척 봐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생전증여로 받았기 때문에 ‘초과특별수익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액의 계산 방식

 

상속인들의 최종 관심은 어버지가 물려주신 예금을 상속분에 따라 나눈다면 상속인별로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이 갖게 되는 금액을 ‘구체적 상속분액’이라 하는데,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과정은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구체적 상속분액을 정함에 있어서 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생전에 증여한 부분이나 사후에 효력을 갖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의 생전증여는 상속재산의 선급(先給)으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 계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유증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후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의 선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도 않지만 특별수익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기여상속인)이 망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분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액을 계산함에 있어 망자가 남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각 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받게 되는 구체적 상속분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즉 망자가 실제로 남긴 재산이 아니라 여기에 특별수익을 가산하고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각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기여분은 특별수익과 달리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간주상속재산의 산정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 + 특별수익 중 생전증여 – 기여분

  • 특별수익에 유증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고,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현 가능

「분할 대상 상속재산(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 - 유증분) + 특별수익(생전증여 + 유증분) - 기여분」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의 산정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확정 : 각 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액 – 특별수익 + 기여분

 

그 결과 법적으로 최소한 각 상속인에게 남겨두도록 하는 상속분(유류분)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그 부족분(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유류분 반환청구),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액의 계산

 

1)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아버지)의 재산은 예금 6,000만원이지만, 구체적 상속분액을 계산할 때는 특별수익을 포함시킨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므로(간주상속재산), 어머니에 대한 증여분(8,000만원)을 포함한 1억 4,000만원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어머니(배우자) : 아들(직계비속) : 딸(직계비속) = 1.5 : 1 : 1 = 3 : 2 : 2」이므로 이에 따라 각자의 법정상속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동일하게 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어머니 : 1억 4,000만원 × 3/7 = 6,000만원

  • 아들 : 1억 4,000만원 × 2/7 = 4,000만원

  • 딸 : 1억 4,000만원 × 2/7 = 4,000만원

 

3)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각 상속인이 아버지가 남긴 예금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이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짐)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액을 계산할 때는 특별수익을 공제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 어머니 : 6,000만원 – 특별수익(생전증여분) 8,000만원 = -2,000만원

  • 아들 : 4,000만원 – 특별수익(유증분) 3,000만원 = 1,000만원

  • 딸 : 4,000만원

 

4) 초과특별수익의 처리 및 상속분의 수정

 

그런데 문제는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예금 6,000만원 중 아들의 유증분 3,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아들과 딸에게 줄 돈 5,000만원[= 1,000만원(아들) + 4,000만원(딸)]에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머니의 구체적 상속분액 –2,000만원(마이너스 값)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이너스 값은 초과특별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수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머니가 도로 반환해야 하는 돈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그렇게 보지 않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예금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는 대신 초과특별수익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해서 부담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담한다는 의미는 어머니가 이 부분을 반환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아들과 딸의 구체적 상속분액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어머니 : 0원(분할 받을 재산 없음)

  • 아들 : 1,000만원 – 1,000만원(= 초과특별수익 2,000만원 × 1/2) = 0원

  • 딸 : 4,000만원 – 1,000만원(= 초과특별수익 2,000만원 × 1/2) = 3,000만원

 

5) 결론

 

초과특별수익의 처리까지 마쳐져 구체적 상속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을 해보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인 예금 6,000만원 중 3,000만원은 유증의 실행으로서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은 딸이 갖도록 하면 됩니다. 물론 어머니는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딸보다 아들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유언에 의해 아들에게 3,000만원을 주도록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아들과 딸의 몫으로 돌아오는 금액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분히 이론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상속인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공평한 결과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류분액의 계산

 

아들과 딸이 어머니에게 돌아간 재산이 너무 많다고 다투려고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할가요? 상속인인 어머니가 자녀들과 혈연관계가 없고 정서적인 긴밀도가 얕은 새어머니인 경우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행위를 제한하여 최소한 상속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속분이라 할 수 있고, 상속재산 분할과 연계되어 있기는 하나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상속 전후의 피상속인 재산을 일체로 파악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유류분액에 부족한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뷰분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문제되는데, 유류분이 각 상속인에게 일정한 상속재산을 확보해 주는 데 그 의미가 있으므로 상속채무를 제외한 적극재산만을 갖고 산정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다음으로 이러한 유류분액에서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 및 상속에 의해 받은 재산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에 의해 받은 재산을 계산할 때는 상속채무 분담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순상속액’이라 부르고 있고, 순상속액은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즉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율 -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해당 상속인의 순상속액

 

위 사례에서 딸이 유뷰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먼저 유류분이 침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상속재산 분할의 결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최종 상속분액)은 예금 3,000만원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아버지가 남긴 채무는 없음). 그런데 딸의 유뷰분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이 8,571,428원임을 알 수 있는데, 유류분액 이상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류분의 침해나 부족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예금) 6,000만원 × 2/7 × 1/2 = 8,571,428원

 

[김차 변호사 주요 약력]

  •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석사(과학수사학), 박사(법학, Ph.D)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감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책임교수

  •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지방서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무지원센터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국민참여재판 39회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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