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부부가 혼인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불가합니다. 또한, 결혼생활이 파탄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면 소송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위와 같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하였을 때
4.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를 하였을 때
5. 3년 이상 생사확인이 어려울 때
6. 기타로 혼인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반소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가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결혼생활이 깨진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법원에 제기하여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이전 소송에 이어 추가로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반소를 활용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 본소와 반소의 판결은 동시에 내려지며, 반소를 제기하게 되면 원래 소송의 원고가 반소피고, 피고가 반소원고가 됩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사람은 본 소송에서는 피고이지만, 반소를 제기하면 반소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맞소송을 제기하려면 자신의 상황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면서 동시에 위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해소 전에는 자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내용 중 인정할 수 없는 부분과 그 사유, 자신의 의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소송 반소를 진행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이때 본인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원하지 않는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위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도 정해져 있으므로 반소를 제기해야 할 경우 빠르게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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