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할 때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기여분이 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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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할 때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기여분이 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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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할 때 상속분을 포기한 것이 기여분이 될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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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자매입니다.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오빠로서, 모친이 사망하면서 모친의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정으로 청구인이 포기하고 오빠와 상대방이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오빠가 자신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처분대금의 1/2지분을 오빠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후 오빠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모친 사망으로 인하여 자신이 포기한 1/3지분 중 오빠에게 준 1/6지분은 결국 청구인의 몫을 오빠가 가져간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기여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청구인이 모친의 상속재산분할에서 포기한 1/3지분을 피상속인이 분할받았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자신의 1/2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면서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상대방이 처분대금의 1/2지분을 피상속인에게 나눠주기로 하는 분할약정서의 법률상 효력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인의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시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오빠인 피상속인에게 1/6지분이 더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1/2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면서 나중에 처분대금을 1/2씩 나누기로 하는 분할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아파트가 처분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가액의 1/2지분에 대한 가액은 피상속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볼 수 있고, 위 채권은 상속재산으로 청구인이 1/2지분에 대한 상속권이 있으므로 상대방은 아파트 가액의 1/4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심판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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