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가 은행을 상대로 유증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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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은행을 상대로 유증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언집행자가 은행을 상대로 유증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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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금융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유증하였고, 유언집행자로는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유언집행자인 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유증의 취지대로 유언을 집행하고 있었으나, 피고 은행은 상속인 전원이 오지 않으면 금원을 지급해줄 수 없다는 내규를 들어 유언 집행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피상인의 배우자가 유증받은 예금채권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피고 은행 예금채권을 유증받았는데, 피고 은행이 내규를 들어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유언집행자의 소송상 지위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유언집행자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은행 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 은행측은 자신의 은행내규를 문제로 삼고 있으나 은행내규가 법과 판례의 상위규정이 될수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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