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2남 1녀 중 장남으로 부친 사망 이후 부친 명의로 남아 있던 일부 부동산과 주식을 포함한 금융재산에 대해서 모친과 나머지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부친께서는 생전에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실제로 금융재산과 현금 등을 증여하였고, 일부 남아 있던 상장 주식은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처분되었고, 일부 부동산과 부친의 금융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 및 예금 등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재산인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친 사망 이후에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처분된 상장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시에 부친의 명의로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딸의 자녀들인 외손자의 계좌로 이체한 현금을 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 생전에 자녀들 계좌로 이체한 현금을 모두 자녀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주성하던 재산이 그 후에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재산은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부친 사망 이후에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처분된 상장 주식은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딸의 자녀들인 외손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딸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그 금액에 대해서는 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③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현금에 대해서는 모두 자녀들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이체 당시의 금액에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한국은행 발행 GDP디플레이터 지수 적용)을 반영한 금액을 특별수익가액으로 산정하여 자녀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대부분 특별수익이 없는 배우자인 모친의 소유로 분할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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