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인 모친의 딸들입니다. 모친께서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들이 모친의 계좌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모친의 예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건본인과 장남은 사건본인의 의사능력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딸들의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응한 사건입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상태 감정 이후 청구인들이 당초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한정후견개시심판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장남은 모친이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더라도 사건본인을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장남이 한정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상태 감정 이후 당초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한정후견인 선임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의 청구와 달리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을 법원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사건본인의 장남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상태 감정 이후 당초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변경하여 한정후견인을 선임해 달라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고 한정후견개시심판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법원에서 정한 제3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지만,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부양하여온 장남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정한 제3자(변호사)와 장남을 동시에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장남을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에 관한 한정후견인으로, 법원에서 정한 제3자를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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