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께서는 본처와 사이에서 자녀들이 있었고, 본처와 이혼 후 재혼을 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친은 30년 이상 재혼 배우자와 생활하던 중 건물을 구입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병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부친 사망후 전처 소생의 자녀측에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재혼 배우자는 부동산의 명의만 부친과 1/2지분씩 해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청구로 기여분결정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재혼 배우자가 부친과 30년 정도 함께 생활하면서 일부 부친의 병간호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재혼녀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동산구입자금이 재혼 배우자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재혼 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재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 1/2지분을 부친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부친의 부동산을 매각한 매각대금 중 일부 금원이 재혼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를 각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청구에 대해서는 30년 정도 부친과 함께 생활하였지만, 재혼 배우자가 부친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혼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특히 부동산의 1/2지분을 재혼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재혼 배우자에게 추가로 기여분을 인정한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재혼 배우자는 부친과 재혼한 이후 특별한 소득이 없었다는 점, 반면 부친은 기업체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 등을 재혼 배우자가 관리하였던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③ 부친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재혼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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