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친자매지간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피고 계좌로 이체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가 30년 동안 피고가 빌려서 변제하지 않은 금원 4억원 이상이고, 피고의 남편이 빌려간 1억원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피고 명의로 매수한 상가에 대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와 피고의 남편은 원고와 금전거래는 있었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이제한 돈은 대부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에게 빌려준 것이고 피고는 심부름만 한 것이며, 피고가 빌린 돈은 대부분 변제하였고, 피고의 남편에게 준 돈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차용증 등 처분문서 없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체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고의 남편의 선거자금으로 보내 준 금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원고와 피고가 함께 상가 매도인을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대금을 부담하고 피고 명의로 매수한 경우 이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빈번한 계좌이체의 내역이 있고, 그 금액이 원고가 보내준 것이 거의 5억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내준 금액이 2억원 상당인 점, 원고가 시장 상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등을 보면 피곻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 시장 상인들에게 이를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한 3억원 상당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송금한 1억2000만원에 대해서 당시 원고가 대출금으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인바, 당시 원고의 재정사정으로 거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고, 이를 증여함으로서 얻을 이익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선거자금으로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③ 원고와 피고 명의로 매수한 상가는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고, 이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기각하고 대신 피고가 상가매수대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대여금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고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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