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계좌에서 차남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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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계좌에서 차남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부친의 계좌에서 차남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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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2남 1녀의 자녀들 중 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이 하던 사업을 차남이 물려받아 운영하던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대습상속인들인 딸의 자녀들이 장남과 차남이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면서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장남과 차남은 각각 자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부분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각자 기여분결정 반심판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잠시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장남과 동거를 하지 않았지만 피상속인을 방문하여 부양한 차남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사업을 물려받은 차남이 피상속인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여 온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의 사업을 물려받은 차남의 사업용 계좌로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액을 모두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장남과 차남이 모두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장남의 경우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이 인정되어 일부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지만 차남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상태로 피상속인을 일부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으로 보지 않아 차남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업체에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위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③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차남의 계좌로 많은 돈이 이체되기는 하였지만 차남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돈이 많이 이는 피상속인과 차남의 금전거래라고 보아 이를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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