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무효가 아님이 인정되어 가액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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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무효가 아님이 인정되어 가액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언이 무효가 아님이 인정되어 가액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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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과 피고들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 및 대습상속인들로서,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장녀와 차남, 차녀이고, 피고들은 장남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입니다.

원고들은 부친 사망 이후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부친 소유의 부동산이 유증을 원인으로 장남 명의로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장남이 유증을 받을 당시 암투병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유언공증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망한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을 구하고, 위 유언이 무효가 아닐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소송이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장남이 부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모친 명의로 이전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고, 유언공증 당시 수증자인 장남이 암투병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류분을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는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가액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장남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우선 모친 명의로 이전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유언공증 당시 수증자인 장남이 암투병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해당 유언이 무효라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원고들은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유증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가액으로 반환할 경우 장래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때 지출되어야 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유류분 부족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원고가 부동산지분을 반환받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비용을 일부 공제하는 선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유류분부족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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