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동생들인 갑과 을이 모친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고, 특히 갑이 인출한 돈으로 아파트를 갑의 자녀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밤중에 갑을 찾아와 갑의 자녀 명의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문건에 서명을 받아갔는데, 원고는 위 문건이 약정금에 관한 합의서라고 주장하면서 동생인 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민사소송 진행 도중 위 갑의 자녀인 피고의 명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갑의 명의신탁 아파트로서 매수인이 동생 갑인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1심, 2심에서 전부 피보전권리인 약정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는데, 원고는 상고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보전권리(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과 사실확인서를 제공해준 ‘을’ 진술의 신빙성
③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면, 피고 명의의 아파트가 3자간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매수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제시하는 합의서라는 문건은 원고와 을의 강요로 작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도 일관되지 않아 피보전채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
② 원고가 제출한 협의서에 사후에 서명과 날인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된 동생 을의 진술과 증언은 신빙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
③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서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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