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거액의 회사 가지급금 채무액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한정승인신청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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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거액의 회사 가지급금 채무액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한정승인신청을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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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거액의 회사 가지급금 채무액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한정승인신청을 한 사안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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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1남 1녀의 장녀로 부친인 피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시다 사망하셨는데, 부친의 상속재산은 시골의 일부 부동산과 회사 주식, 퇴직금 및 일부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다만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가 비상장회사이므로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회사 담당자로부터 피상속인이 회사에 수십억원의 가지급금 채무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실제로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남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특히 피상속인이 거액의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남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인정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거액의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인지 피상속인 개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이후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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