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채권이 상속재산인지 문제된 사건(부자 사이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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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채권이 상속재산인지 문제된 사건(부자 사이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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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채권이 상속재산인지 문제된 사건(부자 사이 금전거래)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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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인 채무자는 생전에 부친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아들인 채무자가 부친인 피상속인 사망 후에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는 채무자가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던 채무자 명의의 펀드를 상속재산으로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속인인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 펀드가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만기에 처분하는 것을 염려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착오로 채무자 명의의 펀드를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가 받은 가처분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 명의의 펀드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한다는 채권자의 소명이 있는지 여부

채권자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무자인 아들이 생전에 부친인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오고, 아들인 채무자가 스스로 상속재산에 자신의 펀드를 기재한 사정을 들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이유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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