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월3일 공수처는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오전7시 반쯤 윤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는데 끝내 집행되지 못하고13시30분경 철수를 결정했지요.
그런데 체포영장의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1. 체포영장의 집행절차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나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공수처의 비상계엄TF팀의 팀장인 모 부장검사가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고 있어 이 요건을 구비하였습니다.
체포영장은 사전에 피의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은 무슨 이유로 체포하려는 것인지, 무슨 범죄혐의를 이유로 수사가 진행중인지를 설명해준 다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한을 알려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이 절차를 누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수색절차의 진행
그런데 문제는 윤대통령이 관저 소파에 앉아 체포영장이 집행되길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애초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이렇게 기다릴 것이었다면 출석에 불응할 이유도 없었겠지요.
이 말의 의미는 윤대통령은 관저 어딘가에 은신해있을 것이고 윤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기 위해서는 윤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를 위해 윤대통령을 찾는 절차를 아무 조치없이 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아 피의자를 수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색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경우 공수처는 수색영장도 미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발부받았기 때문에 관저에 무사히 진입한다면 윤대통령을 수색하여 체포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체포영장만 가지고 체포집행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네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수사기관에 데려가 착석시키기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험난하다니요.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절차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통치권자로서의 바른 모습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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