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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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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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윤지 변호사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2025년1월3일 공수처 및 공조본의 경찰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지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한 번 발부받으면 아무 때나 집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1.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인신에 대한 제재를 위한 체포영장부터 증거물을 확복하기 위한 압수, 수색영장까지 필요에 따라 발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장의 유효기간은7일이 원칙입니다.

 

윤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이2024년12월31일에 발부되었기때문에 그로부터7일후인2025년1월6일까지만 체포영장이 유효합니다.

즉,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는 윤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2.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갱신 가능성

그런데 검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에 대한 유효기간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수처가2025년1월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담당 판사에게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법원에서는 기간 갱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3. 체포영장의 재발부 가능성

만약, 체포영장의 기간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수사기관이 시간이 지난 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즉,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피의자를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번 체포영장을 통해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이 안되더라도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다시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집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해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심사를 하겠지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한 번만 영장이 발부되면 언제라도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설령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여도 지나친 권리 침해일 것이니까요.

물론, 위반한 법이 무엇인가에 따라 유효기간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를 검토해봐야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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