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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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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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오윤지 변호사

2024. 12. 31. 공조본이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윤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공조본 즉, 공동조사본부가 꾸려졌는데 이들이 윤대통령에게 수사 진행을 위하여3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윤대통령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청구는 처음 있는 일인만큼 공조본의 체포영장청구가 적법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체포의 사유

 

체포는 체포를 당하게 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의심할 상당한 이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백히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도망을 갈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면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윤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를 통하여 내란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태이고 공조본의 출석요구에도3차례나 응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만큼 체포의 요건은 구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체포의 절차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문제인데 원칙상 피의자의 전입신고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판사가 됩니다.

 

윤대통령이 용산구에 위치한 관저에 거주하고 있고 용산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합니다.

 

아마도 윤대통령 측에서는 공조본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가를 문제 삼겠지요.

애초에 수사할 권한이 없다면 윤대통령으로서는 출석할 의무가 없고 그렇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다만, 정말 내란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자발적인 출석을 통해 이를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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