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전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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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전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성년후견개시 전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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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부친인 사건본인의 장녀이고, 참가인은 사건본인의 아들로서 청구인이 참가인의 누나이고, 청구인은 장녀인 자신을 부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참가인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공정한 제3자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입니다.

또한 성년후견인 지정이 시일이 걸릴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은 성년후견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이 필요하여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선임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에서 청구인이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한 요건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청구인이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속인들 중 참가인이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고, 법원에서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한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건이 진행 중에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인선임이 급박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임시로 후견을 할 수 있는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임시후견인을 먼저 선임한 이후에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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